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에 커피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입지허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폐수 발생 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소규모(500㎡미만) 제조업소 중에는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도 있는데 입지가 금지돼 있어 그동안 입지허용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규제 개선으로 상수원 상류에 입지할 수 있는 제조업종은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과자 제조업, 면류제조업 4개 업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 규제개선과제로 추진해 온 것으로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완료 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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