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이해 9월 한달 동안 서울, 수도권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지자체, 경찰관서,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새학기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 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 중 담배 판매(22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2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5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23곳)이 가장 많이 적발(46%)됐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과 전화방(2곳)이 적발됐다.
특히 2013년 상반기까지 전단지 등 유해매체물이 상습적으로 무차별 배포되던 서울지역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의 상시 점검·단속과 ‘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정지’(여성가족부, 경찰청, 이동통신 3사간 업무협약) 추진 결과로 유해매체물 배포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지속적인 점검·단속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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