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줘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 중이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잘 몰라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은 충족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퇴직자수는 2만6682명이고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은 268억원 수준이다. 이에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약 11천명에게 안내문을 서면 등으로 통지했다. 그중 2395명의 근로자에게 약 34억 12백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아직까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와 청구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번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귀중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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