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임 일부에 대해 30~50% 할인이 시행중이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표시는 장애인의 승차권 구매와 탑승 확인 등에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장애인의 경우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특히 경력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현재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해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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