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상황실 운영 등 사전 대비태세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하는 국지성 폭설에 대비하고자 설해 취약구간 중점관리, 초동 대응능력 강화, 긴급통행제한 확대 등 예년 보다 강화된 제설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평상시에는 기상정보 파악 등 징후 감시활동을 수행하다가 강설 예보 단계부터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폭설이 내리는 심각 단계에는 항공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주요 고갯길, 상습결빙지역 등 183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시시티브이(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자재 50만 톤, 제설장비 4716대, 제설인력 4568명을 사전 확보했다.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기 위해 노면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20~50%)을 유도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 및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 등이 우려되는 경우 ‘先제설 後통행’ 원칙을 적용해 긴급 통행제한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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