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무사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했다.
1969년 세무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19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1994년 1월 약 27년간의 공무원생활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세무사 등록을 한 바 있다. 이후 세무대리를 하다가 2010년 5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세무사등록이 취소됐다가 등록 결격기간이 지난 시점인 올 5월 한국세무사회에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세무사법상으로는 세무사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시험 1, 2차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의 실무교육을,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국세업무경력기간을 충족해 자격을 얻은 사람은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할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A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행심위는 세무사 등록 전 일정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세무사로서의 인격 도야와 실무능력의 향상이 목적인 점, A씨와 같이 종전에 세무대리를 하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하려는 사람까지 별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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