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배출시설 설치와 입지제한 기준을 기술진보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는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앞으로는 먹는물 수준을 고려해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한지역 내 입지가 허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선 내용이 일선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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