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 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폐기물 인계 후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 옥천군 등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중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의 설치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상수원 수질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해 과도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시·시·군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경직된 건축물 행위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한편,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도 하수도 요금 등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자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성능인증시험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먼저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중심·현장중심 환경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환경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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