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서울고용노동청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25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보건 및 금융분야 원·하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은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해 경우 대한항공 등 원·하청 10개사를 대상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되, 가이드라인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진정,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