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건의하는 인터넷 민원창구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국·공립은 50만㎡에서 25만㎡로, 사립은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치유의 숲 면적기준 완화 -
구분 |
당초 |
개정 | |
특·광역시 |
국·공립 |
50만㎡ |
25만㎡ |
사립 |
30만㎡ |
15만㎡ | |
도섬지역 |
신설 |
10만㎡ |
최근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공립의 경우 50만㎡(축구장 50개 크기)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인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해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