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점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방통위는 결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 원을 이통 3사에 각각 부과했다.
제재대상인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 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 점을 제회한 19개 유통점에 50%(50만 원)를 가중하여 총 3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각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