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장일이 내년 1월 12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 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며 “할당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 공표하는 것이다” 했다.
이번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장의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업계에 공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