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내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6월 4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했다.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모든 어린이제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공통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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