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제5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안은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가상광고 허용장르·허용시간 확대 ▲신유형 방송광고의 제도화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종류 확대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의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미디어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에 규정된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허용이다.
이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광고(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 자막광고(시간당 4회, 회당 10초), 토막광고(시간당 2회, 회당 1분30초), 시보광고(시간당 2회, 10초) 등 기존의 개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전체 광고에 대한 시간만을 제한한다.
광고주가 요구하는 상품 구성이 어렵과 광고시장의 창의성 제고가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등 유형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방안을 접수했다.
현재 방송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내보내는 시보광고 등으로 분류된다.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 구분이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보장했다.
유료방송의 경우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허용하는 광고 총량(시간당 평균10분, 최대12분)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했다. 총 광고 허용시간은 다소 줄어들지만 시간당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비율로 바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상광고 허용 확대다.
현재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하는데 이번에 교양·오락·스포츠에 관한 프로그램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 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상파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유료방송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나면서 이들 프로그램 시청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의 공정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이 특정 매체를 도와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방송 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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