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비나 생계 등에 보탬이 되고자 주로 청년층이 하는 아르바이트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 11개월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47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85.6%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등 부당대우(7.5%), 부당해고(3.2%) 등이었다. 대다수 피해 유형인 임금체불은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고 부당삭감(24.2%), 최저임금 위반(14.5%)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 사례(27.4%)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해 임금을 적게 주는 부당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근무기간별 특성은 1개월 미만의 단기근로가 58.2%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업종별로는 편의점(23.2%)이 가장 많고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5.4%)이 많았고 연령별로는10대·20대 청년층(84.8%)의 민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방학시기인 7월과 12~2월에 집중됐다.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 발생량(80.7건)은 그 외 기간(56.9건)에 비해 4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원은 서울(443건), 경기(369건), 인천(106건) 부산(94건), 대구(69건) 등으로 많았다. 15~69세 인구 10만 명당 민원은 서울(5.5건), 인천(4.7건), 강원(4.2건), 경기(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민원이 전체의 62.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와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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