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내년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2013년 8월 2일부터 ‘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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