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지난해 8월 31일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7년 12월 말까지 3년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2021년 12월 말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권리구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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