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을 31일 공포했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가 계기가 돼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또한 사고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정투입도 최소화 했다. 다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입증이 쉽게 되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오염배출과 피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해 온 그간의 판례를 감안해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 성립을 추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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