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위해정보 분석, 인터넷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 추진결과와 최근 국내외 식품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3년간의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7)’(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했으나 수입식품 분야의 소비자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FTA 확대, 인터넷 거래 증가, 소비자 식품안전 기대수준 상승 등 식품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이 요구돼 왔다.
정부는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 대응 등 4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15개 중점과제 및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제조업체 약 3만4천개소를 단계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 등에 대해 차등관리 실시 등이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관리 선진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국민 건강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 식중독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보급 등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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