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4일 "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신고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하면 된다.
신고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신고된 내용 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산신고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9~21일 서울‧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에서 개최한다.
이밖에도 주요 등록기관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매뉴얼 시스템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계획중이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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