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이에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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