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국내입양 우선 추진,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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