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와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장치 개선시 차량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에만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39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은 대부분이 붐대 각도 제한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의 근원적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올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위험기계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안전장치부착 비용 지원은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에 이들 위험기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미리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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