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해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 했다.
용도지역 |
기존 |
변경 | ||
도로율 |
주간선도로율 |
도로율 |
간선도로율 | |
주거지역 |
20~30 |
10~15 |
15~30 |
8~15 |
공업지역 |
10~20 |
5~10 |
8~20 |
4~10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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