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 ‘수입화물 방사선 감시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해 관광을 빙자한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적극 차단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해 실시하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부산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 허위 초청자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권’ 신설 및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한 외국공관을 통한 자국민의 귀국촉진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불법체류자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