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상시 발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면적 1만㎡ 미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지인 것을 감안해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 분 |
현행 |
개선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이하 |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 (시․도 조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 이하 |
국토계획법에 따름 - 층수 제한 없음 |
또한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도 운영된다. 경찰청은 32종의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2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경비원을 채용할 때마다 관리소장이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민원포털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외국인 대상 선불 유심 즉시개통 서비스도 추진된다. 종전에는 외국인의 선불 유심 개통은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여부 확인이 필요해 입국 당일 개통이 불가능 했다. 교포, 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천, 김포, 제주 주요 공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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