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산림청은 9일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적으로 29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 지역은 건조경보와 건조주위보가 발령중이다.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소나무 단순림이 많아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불은 실수로 냈다고 해도 가해자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신원섭 청장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바람에 따라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며 “산불로 인한 산림과 재산피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16개 산림관서 및 유관기관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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