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해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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