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단체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4월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준비 기관인 통합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 제정,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회장 선출,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체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상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통합체육회’로 돼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체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을 확정하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체육단체 출범을 위한 정관 작성 및 회장선거 관리 규정, 이사회운영규정, 대의원총회운영규정,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2월까지 정비하고 통합 체육단체의 회장을 2016년 2월 중 선출한다.
통합 체육단체는 내년 3월 중 출범하게 된다. 기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종목별연합회, 지역 생활체육회 등도 각각 통합해 내년 9월까지 통합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체육단체의 통합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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