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검찰청 사칭, 법원 사칭, 민원24 사칭 등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메세지 이용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Smishing)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이 결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지난 한 해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099건으로 이 중 하반기(902건)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층간소음·불법주차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고 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이었다. 이어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경찰이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첩장이나 택배반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한 전체 상담건수는 7,60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KT나 검·경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이체토록 유도했다는 상담사례(4,565건, 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사례*
①KT인데 전화요금이 미납돼 전화사용이 중지된다는 ARS안내멘트에 따라 0번을 눌러 연결된 상담사가 자금이체 유도 ② 검찰청인데 민원인이 개설한 은행 통장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됐으니 자금 이체토록 요구 ③ 경찰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됐으니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 |
권익위 측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