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과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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