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산림청은 25, 26일 이틀 간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산하단체 직원 1천 명을 투입해 전국 4천여 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이다.
산림청은 3월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4월 집중 단속기간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린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선충병 감염목이 시장에 유통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며 “화목을 사용하는 3만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계도 활동과 연계해 주말을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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