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길나영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 부대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 혼합장애 1급이 된 A씨에 대해 ‘사적인 부상(사상)’으로 판정한 것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A씨(남, 당시 만 21세)는 지난 2000년 11월 입대해 2001년 1월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신임 의무경찰로 그해 2월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정신연령 3∼5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과 뇌병변 3급으로 혼합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은 “평소 A씨가 말 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가정과 이성문제로 고민해 왔다”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상이자로 판단해 사상 판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당시 A씨에 대한 사상 판정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아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으면 제대할 때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야 함에도 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공무상 부상(공상)’ 인정 사유를 부모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부대 내 내무반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할 만큼 가정이나 연인문제는 없었고 A씨의 정강이 쪽 타박상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당시 동기대원 B씨와 다른 소대의 상병 C씨는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신임병들 중 제일 열심히 하는 대원이었고 같은 신임병끼리도 잘 어울려 부대생활을 잘 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소대에 배치되면서부터 불안 초조해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같은 소대 고참들이 A씨에게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부대생활 외에 자살을 시도할 만한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시도라는 외형적 행위만 보고 모든 책임을 의경과 그 가족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의무경찰은 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또는 공상 인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의 경우 공무 관련 자해사망자나 사망원인 불명자의 순직처리에 대해 2012년 5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해 7월 국방부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해 구타, 폭언, 가혹행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 상이한 경우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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