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청은 28일 총 18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경북 군위 이모씨(60세) 등 실화자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쓰레기 소각(5건)과 입산자 실화(1건)였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원인 중 쓰레기 소각 및 입산자 실화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도심 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 자제와 입산자들의 산불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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