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 16개소 학대피해전용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해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고 개인상담, 심리치료 등 전문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져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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