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길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TOYOTA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해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TOYOTA SC430 35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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