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보민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이해 다중 이용선박 등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4월말까지 해상종사자를 상대로 한 계도 활동을 전개해 자발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독려한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 저해 행위 △선박 및 해양시설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해경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 신문고, 해상범죄신고 전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한다.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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