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2016년부터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독성 오염 정도를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강화된다.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8TU가 2TU로 강화돼 적용된다. 1TU는 희석하지 않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얻는 수치다.
환경부는 강화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전국 474개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23일 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28일 경상권, 30일 충청·전라권을 순회하며 개최한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물벼룩 같은 생물체를 넣고 독성 여부를 측정해 하·폐수에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1년부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35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2011년 도입당시 소규모 사업장과 일부 생태독성이 우려되는 섬유염색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현재의 2TU 기준을 적용해 유지하기로 했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생태독성관리 대상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의 부담을 낮추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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