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7일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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