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와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 관리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RFID는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의료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정보가 의료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와 태그인식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RFID 사용실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해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환경부는 일회성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4월부터 5월까지 의료폐기물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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