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유미 기자] 환경부가 주류·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소주, 맥주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하는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류․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빈용기의 재사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결의한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정부와 산업계가 개정 법률의 취지에 공감하고 하위법령에 규정할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조기에 이루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지가 포함됐다.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제조 및 유통업계는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의 훼손이 적고 회수가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한다. 또한 제조사의 구분 없이 공통으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유통업계는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업자별, 용량별, 종류별 분류 및 반환,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성 제공 등을 위해 반환장소의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반환장소 표시 강화, 플라스틱박스 제품 주문 확대, 제품 판매 시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반환노력을 촉진하고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부합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소주 등 빈병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가격 외에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반환할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1985년 도입돼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고 반환 장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빈용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지난 1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 개선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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