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많은 영세·취약 사업장 위주로 실시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임금체불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예정사업장(실제 점검사업장의 3배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해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스스로 개선토록 한 바 있다.
점검결과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며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근로와 고용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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