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최유미 기자] 환경부가 올해 설명절 전후 기간(2월 2~17일) 동안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해 해당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은 77건으로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미이행이 6건(7.9%), 포장횟수 위반이 3건(3.8%)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은 21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제과류는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 중으로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친환경포장 교육은 법적 포장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 위반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