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알바천국,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등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 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가입, 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와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 측은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구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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