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와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도시공원과 주변지역에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 초과 시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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