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와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업체가 자신들을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해 보험 영업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상품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행자부 관계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필요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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