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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