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더라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라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기 전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도 쏟아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행정입법을 견제하려는 국회시도가 위헌 논란 때문에 무산된 사례를 거론했다.
지난 2000년 '시행령과 모법(母法)이 어긋날 경우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위헌 논란으로 인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시정을 요구한다' 대신 '그 내용을 통보한다'로 수정됐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가 '강제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한 여야 입장을 통일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여당의 입장대로 '강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경우 국회법 자체가 효력이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을 경우 정부의 행정입법권뿐 아니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 심사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태세다.
박 대통령이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 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다"면서도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주기를 바란다"며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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