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해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해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돼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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