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UN·스페인 행정심판 유관기관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인사의 방문은 처음 있는 일로 향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 주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각 회원국의 대법관 이상의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이번 방문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행심위는 UN 산하인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 Administrative Tribunal)와 분쟁재판소(UN Dispute Tribunal)를 방문해 주요 기능과 역할, 조사범위와 방법, 행정심판 제도와 유사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기구라는 특수한 행정환경 속에서의 권리구제 시스템을 연구했다. 또한 스페인을 방문해 법무부 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 스페인의 행정심판 제도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는 그간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자기시정과 국민권익을 수호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전파해 행정한류의 한축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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